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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논문투고규정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논문투고방법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을 안내합니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다문화교육연구)에 개제되는 논문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위조, 변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드는 행위를 위조로,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변조로,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그리고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중복게재로 정의한다. 위조, 변조, 표절 및 중 복게재는 고의성이나 의도성 여부에 상관없이 규정위원회가 판정한다.

제2조(유형)

위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드는 경우
  2.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변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2.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표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원작 고유의 구상, 논리, 자료, 접근법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2. 출처를 밝혔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용됨으로써, 독자들이 원작에서 인용된 것임 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인용에 관한 정보를 애매모호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인용된 것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밖에 학계에서 표절로 간주하는 사례들

중복게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경우
  2. 이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을 바꾸어 게재하는 경우
  3. 이미 출판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4.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게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