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교육학회 윤리헌장
- 제정일: 2008-04-01
-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이하 학회)윤리헌장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회원은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적 작업과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연구대상자와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의도적으로는 물론이며 무의도적으로도 타인의 업적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지성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와 같은 부정행위를 통하여 학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연구 수행을 위해 지원된 금전적,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 회원은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학회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었을 때,위임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월권이나 태만으로 학회와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심사자로 위촉되었을 때,심사 자체에만 충실해야 하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
-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다문화 교육연구)에 개제되는 논문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드는 행위를 위조로,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변조로,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그리고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중복게재로 정의한다.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는 고의성이나 의도성 여부에 상관없이 규정위원회가 판정한다.
제2조(유형)
위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드는 경우
-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변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표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원작 고유의 구상, 논리, 자료, 접근법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출처를 밝혔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용됨으로써, 독자들이 원작에서 인용된 것임 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 인용에 관한 정보를 애매모호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인용된 것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 이밖에 학계에서 표절로 간주하는 사례들
중복게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경우
- 이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을 바꾸어 게재하는 경우
- 이미 출판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게재한 경우
제3조(심판 주체)
학술지(다문화 교육연구)에 개제된 후,그리고 심사 도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규정위원회가 결정한다.규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장 및 학회 부회장을 임시 규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와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된다.
- 경중에 따라 연한을 정하여 학술지에 투고를 불허한다.
- 본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해 표절 및 중복게재 사실을 공시한다.
-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논문집에서 삭제한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5조(기타)
본 학회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규정위원회 윤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이하 학회)규정위원회 윤리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함으로써 제소되었을 경우 취할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위원회를 둔다.
- 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5인으로 구성된다.
- 규정위원장과 규정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규정위원장과 규정위원은 임기는2년으로 한다.
- 규정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조(규정위원회의 운영)
- 규정위원회는 본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 규정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4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 제소인은 정회원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소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규정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 징계회의는 규정위원장을 포함한 규정위원의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된다.
- 규정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결과 등을 보고한다.
-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규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징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 징계의 여부와 종류가 결정되기 전에 규정위원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야 한다.
- 징계의 여부와 종류는 출석한 규정위원의2/3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윤리헌장 위반으로 규정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위반했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윤리헌장 위반으로 규정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규정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재심 청구)
- 제소인과 피소인은 규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소인과 피소인은 정회원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재심청구서를15일 이내 규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재심이 청구된 사안은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규정위원회는15일 이내에 재적위원2/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규정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규정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2008년3월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