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교육학회 윤리헌장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이하 학회)윤리헌장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회원은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적 작업과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연구대상자와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의도적으로는 물론이며 무의도적으로도 타인의 업적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지성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연구 수행을 위해 지원된 금전적,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 회원은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학회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었을 때,위임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월권이나 태만으로 학회와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심사자로 위촉되었을 때, 심사 자체에만 충실해야 하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규정위원회 윤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다문화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다문화교육연구’에 연구물을 투고하는 회원과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명시하고,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될 때 신속·공정하게 심의 및 처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회원과 다문화교육연구에 투고되는 학술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 실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 위조: 존재하지 않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 게재: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생성해 중복으로 자기 표절하여 출판하는 행위.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학위논문의 요약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나, 각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유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조사방해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저자의 자격과 역할)
-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했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제1저자, 교신저자)는 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서’에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및 기여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장 편집 및 심사 관련 윤리
제5조(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이 ‘다문화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는 각 항과 같다.
-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니고, 연구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 개인적 이해상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연구자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6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이 ‘다문화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는 각 항과 같다.
- 심사위원은 ‘다문화교육연구’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준수한다.
- 심사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물이나 자신이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연구물을 심사의뢰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기한 내에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연구물이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다거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대상 연구물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연구물이 출판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에 따라 구성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연구부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심사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소집과 의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및 공정한 심사와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항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친다.
-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또는 연구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회의는 비공개로 하여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10조(제보 및 접수)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 제보는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편집위원장 혹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며, 반드시 실명으로 한다.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접수 시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은 15일 이내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되,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11조(조사 및 소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의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을 알리고 출석 또는 문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 해당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색출 및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 해당 연구자는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1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소명과정 없이 의결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4장 제9조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제12조(결정 통지 및 이의제기)
-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지한다.
-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된 기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한다.
-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고 즉시 이행한다.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제보의 구체적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심의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의 과정 및 절차,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경우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 해당 연구물이 이미 출판된 경우, 게재를 철회하고 차기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공지한다.
-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출판 목록에서 삭제한다.
- 해당 연구자의 학회회원 자격을 3년 간 박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학술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4조(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