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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교육학회 윤리헌장

  • 제정일: 2008-04-01
  •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이하 학회)윤리헌장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회원은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적 작업과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연구대상자와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의도적으로는 물론이며 무의도적으로도 타인의 업적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지성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와 같은 부정행위를 통하여 학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연구 수행을 위해 지원된 금전적,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 회원은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학회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었을 때,위임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월권이나 태만으로 학회와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 회원은 심사자로 위촉되었을 때,심사 자체에만 충실해야 하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
  •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다문화 교육연구)에 개제되는 논문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드는 행위를 위조로,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변조로,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그리고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중복게재로 정의한다.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는 고의성이나 의도성 여부에 상관없이 규정위원회가 판정한다.

제2조(유형)

위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드는 경우
  2.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변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2.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표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원작 고유의 구상, 논리, 자료, 접근법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2. 출처를 밝혔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용됨으로써, 독자들이 원작에서 인용된 것임 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인용에 관한 정보를 애매모호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인용된 것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밖에 학계에서 표절로 간주하는 사례들

중복게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1.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경우
  2. 이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을 바꾸어 게재하는 경우
  3. 이미 출판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4.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게재한 경우

제3조(심판 주체)

학술지(다문화 교육연구)에 개제된 후,그리고 심사 도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규정위원회가 결정한다.규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장 및 학회 부회장을 임시 규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와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된다.

  1. 경중에 따라 연한을 정하여 학술지에 투고를 불허한다.
  2. 본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해 표절 및 중복게재 사실을 공시한다.
  3.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논문집에서 삭제한다.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5조(기타)

본 학회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규정위원회 윤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이하 학회)규정위원회 윤리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함으로써 제소되었을 경우 취할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위원회의 구성)

  1.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위원회를 둔다.
  2. 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5인으로 구성된다.
  3. 규정위원장과 규정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규정위원장과 규정위원은 임기는2년으로 한다.
  5. 규정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조(규정위원회의 운영)

  1. 규정위원회는 본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2. 규정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4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제소인은 정회원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소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규정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1. 징계회의는 규정위원장을 포함한 규정위원의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된다.
  2. 규정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결과 등을 보고한다.
  3.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규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징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1. 징계의 여부와 종류가 결정되기 전에 규정위원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야 한다.
    2. 징계의 여부와 종류는 출석한 규정위원의2/3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헌장 위반으로 규정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위반했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규정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규정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재심 청구)

  1. 제소인과 피소인은 규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소인과 피소인은 정회원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재심청구서를15일 이내 규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이 청구된 사안은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규정위원회는15일 이내에 재적위원2/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규정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규정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2008년3월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