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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교육학회 회칙

  • 2008년 03월 29일 제정
  • 2009년 10월 11일 개정
  • 2010년 01월 07일 개정
  • 2010년 10월 09일 개정
  • 2012년 02월 17일 개정
  • 2013년 01월 18일 개정
  • 2013년 05월 10일 개정
  • 2014년 01월 24일 개정
  • 2015년 01월 0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다문화교육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KAM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와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교육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별, 계층, 인종 및 종교 등에 의한 일체의 교육적 차별과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적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하나의 지구를 생활 터전으로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부의 권리를 지닌 존엄한 인격체이자 평등한 세계시민이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확산시키는 데 진력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정기 국제학술대회는 2/4분기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국내‧외의 다문화교육학 및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
  5. 다문화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적용을 위한 활동.
  6. 회원의 유대 및 권익 활동.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협력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제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항 본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문화교육이나 교육학 및 그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이나 교육학 관련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유치원과 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다문화교육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은 자.

제3항 본준회원의 자격은 다문화교육이나 교육학 및 그 관련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이하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하며, 준회원 유지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한다.

제4항 본기관회원의 자격은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유치원, 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평생 교육기관 및 기타 독립연구소와 시민사회단체로 한다.

제5항 본협력회원의 자격은 본회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맺고 본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 한다. 협력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는 면제된다.

제6항 본명예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가운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승인한다.

제7항 본회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소수의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 내지 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회원 자격 회복) 전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조 제 3호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2조 (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최소 격년 1회 정기 국제학술대회 동안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학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15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의 1/4 출석 및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총회 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 5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선임이사 40인 내외.
  4. 당연직이사.
  5. 감사 2인
  6. 상임이사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 선임 규정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한 후보(들)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3. 선임이사는 회장 당선자가 위촉한다.
  4.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당선자가 위촉한다.
  5. 당연직이사는 본회 회장, 부회장, 분과 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편집위원이 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제 1호에 따른 회장 선출은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10월 전에 행한다.
  8. 상임이사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분들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9.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시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5일 이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과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본회의 수석부회장 및 운영 및 규정 담당 부회장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선임이사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지명 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3. 분과 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5. 고문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 및 운영 및 규정 담당 부회장 순으로 그 잔여기간을 승계하되, 이 경우에는 제 21조의 연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연임) 회장과 부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예산이사회와 결산이사회를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입회와 퇴회 및 징계.
  6. 분과회 설치 승인.
  7. 선거관리.
  8.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관련 사안 승인.
  9. 회비.
  10. 기타 업무.
제27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29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상설위원회
제30조 (상설위원회 설치)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관장한다.
제31조 (상설위원회 구성)

제1항 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위원회: 학회운영 및 활동에 관한 전반적 기획.
  2. 홍보‧조직위원회: 학회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회원관리.
  3. 학술지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학술상 수상작 심사 및 선정.
  4. 학술대회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5. 운영위원회: 학회의 일상적 운영.
  6. 규정위원회: 학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정비.
  7. 재정위원회: 회비 및 학회발전기금의 모집 및 관리‧운영.
  8. 국제협력위원회: 국외의 다문화교육학회 및 기타 관련 학회와의 협력 활동 추진.
  9. 학술연구위원회: 학술세미나, 포럼, 연구회 등의 조직 및 운영.

제2항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해당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항 각 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장 사무국의 구성
제32조 (사무국의 구성)

제1항 본회의 사무국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
  2. 간사 약간인.

제2항 사무국장은 회원 가운데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항 간사는 회원 가운데서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항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분과회
제33조 (분과회)

제1항 본회에는 다문화교육의 전문영역에 따라 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분과회의 구성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된다.

  1. 본회 목적에 합치되는 분과회 회칙.
  2. 본회 정회원 20인 이상의 분과회 회원 명단.

제3항 분과회의 명칭은 해당 분과회에서 정한다(예: 탈북자자녀교육분과회, 이주노동자자녀교육분과회, 결혼이민자자녀교육분과회, (초)중등 다문화교육분과회, 다문화교사교육분과회, 다문화상담분과회, 예술치료분과회, 언어치료분과회, 특수교육(영재교육)분과회 등).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 (재정)

제1항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항 본 학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관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3항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항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5조 (회비의 책정)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증을 받아 책정한다.
제3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9조 (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2. (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다.
  3.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4.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
  5.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6.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7.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8.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9. (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된다.